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4.12.31>
②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③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9건
전체 19건 →부당이득금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2]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甲 공사 소유의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12. 18. …
본문 인용: 011178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개발사업이 완료·준공고시된 뒤 기부채납하기로 한 학교용지는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지형도면 고시된 토지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감면 대상인데 이를 잘못 해석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실제로 철거된 건물은 국가 귀속이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에 귀속 시키는 부동산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된 건물은 임대·분양·공급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남양주시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적용하여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9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제31조의2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제31조의3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제31조의4 ·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제31조의5 ·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32조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지금 보는 조문
제32조의2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제33조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제33조의2 ·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제33조의3 ·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제34조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