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확정분담금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정분담금 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지역주택조합의 총회결의 없이 체결된 확정분담금 약정을 무효로 보는 취지
[3] 총회결의 없이 체결된 확정분담금 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4] 원심이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하나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파기의 범위 및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137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 [2] 민법 제105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 [3] 민법 제2조, 제105조, 제137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 [4]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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