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매도청구 등
주택법
조문 본문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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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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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인용
주택법
§21 1항 1호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cites
주택법
§23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인용
주택법
§66 2항 리모델링의 허가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준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8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인용
주택법
제21조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
인용
주택법
제23조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의 대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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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72조 부기등기 등
"의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u3000 1)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항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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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택
14.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15. 「주택법」 제2조제10호나목의 사업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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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추가모집 등
"제9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추가모집 등)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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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 리모델링의 신청 등
"2. 영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를 합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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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대상
"이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입주자모집 시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호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입주자모집 공고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28.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진행상황
28의2. 제16조제1항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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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3조 규제의 재검토
"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대상
2. 삭제
3. 삭제
4.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
5. 제22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
5의2. 제26조에 따른 일반공급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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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6조의2 실외소음도의 측정
"터 높이에서 실외소음도를 측정한다.2. 측정시간 및 횟수 등: 도로소음은 제20조, 철도소음은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외소음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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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소비자만족도 평가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취소한 후 해당 시장 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미 제22조에 따른 비용이 가산되어 분양된 때에는 분양가격을 수정하여 「주택공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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