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9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조성된 자금 중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적립금운용자금결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지방우정청운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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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1.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은 제외한다)
2.법 제6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 방법의 결정
3.법 제7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비율과 대출 기간 및 이자율 결정
4.제3조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의 지정
5.제7조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6.제9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회계공무원의 임면
7.제17조에 따른 비용 부담의 결정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조성된 자금 중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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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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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조성된 자금 중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적립금의 지출제14조 · 현금취급의 금지제15조 ·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제17조 · 비용의 부담제18조 · 다른 법령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권한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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