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16조 (공익사업의 범위와 재원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재원은 전(前) 회계연도에 대한 적립금 결산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공익사업의 범위와 재원 조성사업공익사업적립금재원보건ㆍ사회복지교육ㆍ장학사업당기순이익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건ㆍ사회복지 관련 사업: 의료사업, 요양사업, 보육사업, 주거 개선사업
2.체육ㆍ문화 관련 사업: 체육활동, 전시ㆍ공연의 주최 및 후원사업
3.교육 관련 사업: 교육ㆍ장학사업 및 학술연구 지원사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재원은 전(前) 회계연도에 대한 적립금 결산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전년도 당기순이익과 적립금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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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재원은 전(前) 회계연도에 대한 적립금 결산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4 시행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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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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