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제10조 (계좌의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 결제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좌에 가입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삭제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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