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제19조 (수수료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06-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 결제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수수료는 그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납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수수료의 반환수수료반환청구납입자과납오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수수료는 그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납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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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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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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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대체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수수료는 그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납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우편대체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우편대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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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