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제26조 (계좌의 폐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06-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 결제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계좌를 폐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계좌의 현재액을 가입자에게 지급증서에 의하여 되돌려준다.
계좌의 폐쇄가입자계좌탈퇴제1항제4호아니하거나되돌려준다체신관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1.가입자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납입을 면탈(免脫)한 경우
2.가입자가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3.3년간 계좌의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4.가입자가 탈퇴(脫退) 신청을 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좌를 폐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계좌의 현재액을 가입자에게 지급증서에 의하여 되돌려준다. <개정 2020.6.9>
가입자가 제1항제4호의 탈퇴 신청을 한 후에는 이체 또는 지급의 청구와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우편대체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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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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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대체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계좌를 폐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계좌의 현재액을 가입자에게 지급증서에 의하여 되돌려준다.

우편대체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우편대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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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