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 결제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편대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납입ㆍ지급 및 이체를 말한다. "납입"이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 아닌 자가 가입자의 계좌에 금액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우편환법우편대체납입지급이체자동이체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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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우편대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납입ㆍ지급 및 이체를 말한다.
2."납입"이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 아닌 자가 가입자의 계좌에 금액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3."지급"이란 가입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그 가입자나 가입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이체"란 가입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그 가입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5."자동이체"란 가입자와 체신관서와의 사전협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세금 및 공과금과 공공요금 등의 수납을 위하여 자동으로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6."가입자"란 우편대체를 위하여 계좌를 가진 자를 말한다.
7."지급증서"란 지급금을 받을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8."우편대체자금"이란 우편대체로서 입금된 금액 및 「우편환법」에 따른 우편환금액 중 지급에 지장이 없는 자금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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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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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대체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편대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납입ㆍ지급 및 이체를 말한다. "납입"이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 아닌 자가 가입자의 계좌에 금액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우편대체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우편대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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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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