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제4조 (이자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 결제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 여부, 이율 및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율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자의 지급한국은행법이율이자지급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금융통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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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 여부, 이율 및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율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5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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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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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대체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 여부, 이율 및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율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우편대체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우편대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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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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