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제20조 (현재액 초과이체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 결제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의 현재액(現在額)을 초과하여 지급 또는 이체의 청구나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1.자동이체에서 가입자 계좌의 현재액이 이체하려는 금액보다 적을 때 그 부족금액을 대월(貸越)하는 경우
2.가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액의 범위에서 가계대체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는 이체 및 수표발행의 한도액과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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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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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6개 · 현재액 초과이체 등의 제한·권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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