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제20조 (현재액 초과이체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 결제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의 현재액(現在額)을 초과하여 지급 또는 이체의 청구나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는 이체 및 수표발행의 한도액과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현재액 초과이체 등의 제한현재액가입자계좌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가계대체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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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의 현재액(現在額)을 초과하여 지급 또는 이체의 청구나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1.자동이체에서 가입자 계좌의 현재액이 이체하려는 금액보다 적을 때 그 부족금액을 대월(貸越)하는 경우
2.가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액의 범위에서 가계대체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는 이체 및 수표발행의 한도액과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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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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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대체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의 현재액(現在額)을 초과하여 지급 또는 이체의 청구나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는 이체 및 수표발행의 한도액과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우편대체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우편대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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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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