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제29의2조 (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 결제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편대체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제1항 각 호의 자금 운용 비율과 같은 항 제3호의 운용자금의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전기통신기본법우편대체자금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기간통신사업자에제29의2조금융기관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우편대체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금융기관에의 예탁
2.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제1호의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의 대출
②제1항 각 호의 자금 운용 비율과 같은 항 제3호의 운용자금의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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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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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대체법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편대체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제1항 각 호의 자금 운용 비율과 같은 항 제3호의 운용자금의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우편대체법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우편대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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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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