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제27의2조 (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 결제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의2(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령권자, 수령권자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우편대체법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① 우편대체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에 따른 우편대체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통신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부하는 우편대체자금(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0조제1항 3호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1조의3항에서 규정한 우편대체자금계좌대월(이하 "계좌대월"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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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대체법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령권자가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27조제3항에 따른 최고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수령권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지급증서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
우편대체법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우편대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대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