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제1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선박의 등록과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산업(海運産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제4조의2를 위반하여 국제선박을 운항한 자
3.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삭제 <2015.3.27>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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