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제13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19-01-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선박의 등록과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산업(海運産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제 <2015.3.27>.
과태료해양수산부장관이변경등록신청하지국제선박단체협약신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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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제4조의2를 위반하여 국제선박을 운항한 자
3.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삭제 <2015.3.27>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2. 조문 관계도

국제선박등록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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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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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선박등록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제 <2015.3.27>.

국제선박등록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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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