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31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海事)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해상(海上)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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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외국에서의 사무처리제29조 · 「상법」의 준용제29조의2 ·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제30조 · 수수료제31조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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