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적용규정)
①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제32조ㆍ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
②삭제 <1999.4.15>
③선박관리인 또는 상사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淸算人)에게는 제35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
제38조(적용규정)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