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2조 (한국선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海事)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해상(海上)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한국선박대한민국선박공동대표인상사법인국민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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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한국선박)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한다.
1.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하는 선박
4.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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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배당이의
[1]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선적만이 그 국가와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항해지,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 실질적인 선박 운영회사, 실질적인 선박의 근거지, 선원의 국적, 선박의 주된 항해지 및 주된 근거지, 당해 법률 분쟁이 발생한 장소 등이 선적국과 근소한 관련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선원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 국제사법 제8조와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국제사법 제28조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파나마국 법인이 소유한 선박을 용선하여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선원 송출 등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丙과 丁이 乙 회사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후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파나마국은 위 선박이 편의상 치적을 둔 국가일 뿐이고 선원근로계약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으며, 위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가 대한민국 법인인 甲 회사이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진도 모두 대한민국 사람인 점과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작성한 대리점계약서상 계약서 이외의 규정은 한국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선택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선박과 관련된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대한민국 상법이므로,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및 丙 등의 선박우선특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상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丙 등의 임금채권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으로서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므로 상법 제788조에 따라 戊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
본문 인용: 000068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이 선박 해체 신고를 하지 않고 해상에서 부선(艀船, 길이 28m × 폭 8m × 높이 1.5m, 무게 75t)을 해체하여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부선은 선착장에 계류되어 육지와 배를 연결하는 승선보조용 선착장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선은 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선박을 해체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선박’에 해당하고, 선박 해체의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상에서 선박을 해체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한 선박을 ‘오염물질이 제거된 선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범행이 법 제111조 제1항 단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본문 인용: 000068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제3자이의
[1] 선박등기법 제2조는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은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을 선박의 등기와 등록에 대해 정한 선박법 제8조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는 수상레저의 수요 증가 등으로 수상구조물의 설치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을 선박법상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은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종류를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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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조종면허의 대상)
「선박직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이 동시에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대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인 경우에, 위 선박이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사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이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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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박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다. 3. 순톤수: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 안에 있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재화중량톤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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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선박법」제29조의2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대행을 받은 대행기관의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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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선박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선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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