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한국선박
선박법
조문 본문
제2조(한국선박)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하는 선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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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선박법
대통령령
└─ 시행령
선박법 시행령
위임 §1의2,6,8,8의3,10,13,18,22,29의2,31,3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예규
↳ 예규
해사안전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선박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위임 §13
훈령
↳ 훈령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훈령
↳ 훈령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위임 §102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등기ㆍ등록하려는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선박법」 제2조 또는 「항공안전법」 제10조에 따라 등기ㆍ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준용
어선법
제37조 다른 법령의 준용
"① 어선의 항행과 등록에 관하여 「선박법」 제2조, 제5조, 제9조제2항ㆍ제3항(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
인용
공직선거법
제38조 거소ㆍ선상투표신고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을 포함한다]"
인용
해운법
제25조 사업등록의 특례
"⑥ 제2항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대상 선박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을"
인용
선박법 시행령
제2조 선적항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개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 '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 4)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 5)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마.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외항선박은 제외한다)"
cites
선박등기규칙
제12조 소유권에 관한 등기신청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이 「선박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cites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조 상갑판의 의제
"제3조(상갑판의 의제) 제2조제2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갑판이 없는 선박으로서 다음"
cites
선박투자회사법
제52조 선박등록에 관한 특례
"계약서에 표시된 선박의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선박법」 제2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이 요구하는 국가에 선박을 등록할 수"
인용
해양환경관리법
제3조 적용범위
"②제1항 각 호의 해역ㆍ수역ㆍ구역 밖에서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이하 "대한민국선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선박(이하 "대한민국선박"이라 한다)으로서 국제항해에 취"
인용
해양경비법
제4조 적용 범위
"1. 경비수역에 있는 선박등이나 해양시설
2. 경비수역을 제외한 수역에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인용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3조 선박ㆍ항공기
"임차 수입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말한다.2.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이라 함은 소유권을 이전받아「선박법」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이 된 수입선박 중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취"
인용
통합공고
제145조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감면대상
")⑵「군수품관리법」제11조에 따라 획득된 차량⑶「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⑷「선박법」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⑸「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⑹「항공안전법」제7조에"
인용
통합공고
제146조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한다)바. 어선법 제2조제1항의"
인용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각 호와 같다.1.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2. 다음"
인용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14조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
"④ 제1항의 "대상선박"이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및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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