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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한국선박

선박법
law_id:000068
article_no:2
위계:선박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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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조(한국선박)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하는 선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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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등기ㆍ등록하려는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선박법」 제2조 또는 「항공안전법」 제10조에 따라 등기ㆍ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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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어선법
제37조 다른 법령의 준용
"① 어선의 항행과 등록에 관하여 「선박법」 제2조, 제5조, 제9조제2항ㆍ제3항(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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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직선거법
제38조 거소ㆍ선상투표신고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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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해운법
제25조 사업등록의 특례
"⑥ 제2항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대상 선박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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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선박법 시행령
제2조 선적항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개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 incoming제2조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 '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 4)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 5)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
← incoming제10조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마.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외항선박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8조
cites
선박등기규칙
제12조 소유권에 관한 등기신청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이 「선박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2조
cites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조 상갑판의 의제
"제3조(상갑판의 의제) 제2조제2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갑판이 없는 선박으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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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선박투자회사법
제52조 선박등록에 관한 특례
"계약서에 표시된 선박의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선박법」 제2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이 요구하는 국가에 선박을 등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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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해양환경관리법
제3조 적용범위
"②제1항 각 호의 해역ㆍ수역ㆍ구역 밖에서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이하 "대한민국선박"이라 한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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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선박(이하 "대한민국선박"이라 한다)으로서 국제항해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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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해양경비법
제4조 적용 범위
"1. 경비수역에 있는 선박등이나 해양시설 2. 경비수역을 제외한 수역에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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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3조 선박ㆍ항공기
"임차 수입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말한다.2.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이라 함은 소유권을 이전받아「선박법」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이 된 수입선박 중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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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제145조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감면대상
")⑵「군수품관리법」제11조에 따라 획득된 차량⑶「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⑷「선박법」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⑸「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⑹「항공안전법」제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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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제146조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한다)바. 어선법 제2조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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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각 호와 같다.1.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2.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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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14조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
"④ 제1항의 "대상선박"이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및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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