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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박법 · 제28조

선박법 제28조 · 외국에서의 사무처리

선박법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외국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사가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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