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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박법 · 제5조

선박법 제5조 · 국기의 게양

선박법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국기의 게양)

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개정 2014.3.2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항만에 출입하거나 머무는 한국선박 외의 선박은 선박의 마스트나 그 밖에 외부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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