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22조 (말소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海事)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해상(海上)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선박이 멸실ㆍ침몰 또는 해체된 때
2.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3.선박이 제26조 각 호에 규정된 선박으로 된 때
4.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경우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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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선박법 제31조권한의 위임
- 함께 인용선박등기규칙 제26조공동저당의 등기
- 함께 인용선박등기법 제3조등기할 사항
- 조문 인용선박법 시행령 제12조의2
- 조문 인용선박법 시행규칙 제23조
- 조문 인용선박법 시행규칙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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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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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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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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