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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말소등록

선박법
law_id:000068
article_no:22
위계:선박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1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22조(말소등록)
① 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선박이 멸실ㆍ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이 제26조 각 호에 규정된 선박으로 된 때
4.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경우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위임 연결
대통령령 선박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선박법
제13조 국제톤수증서 등
"1.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 incoming제13조
cites
선박법
제26조 일부 적용 제외 선박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26조
준용
선박법
제35조 과태료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8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
← incoming제35조
인용
선박법 시행령
제1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변경등록(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선박등기규칙
제22조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
"① 등기소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선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통지 또는 「어선법」 제19조제1항"
← incoming제22조
인용
선박법 시행규칙
제23조 선박의 말소등록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선박 말소등록 신"
← incoming제23조
인용
선박법 시행규칙
제31조 등록사항 등의 통보
"① 지방청장은 법 제18조와 제22조에 따른 변경등록(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
← incoming제31조
준용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 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하려는 경우 2. 소형선박: 「선박법」 제22조, 「어선법」 제19조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6조
인용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으로 지정된 경우 2. 「국제선박등록법」 제10조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3. 「선박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선박소유자등이 지정의 해제를"
← incoming제8조
인용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22조 적합증서의 효력
"사 결과 적합증서에 배서되지 아니한 경우3. 특별인증검사 결과 적합증서에 배서되지 아니한 경우4. 「선박법」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대한민국 선박으로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5. 법 제2"
← incoming제22조
인용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제3조 허가
"위하여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5.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운항선박명세서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되었던(「선박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멸실ㆍ침몰되어 말소등록된 경우에 한정한다.) 기존선박을 신규선박"
← incoming제3조
인용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24조 말소의 등록
"④ 지방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선박의"
← incoming제24조
인용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25조 말소선박의 부활등록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선박을 다시"
← incoming제25조
인용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22조 선박등록 말소에 따른 다른 기국 통보
"선박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록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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