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말소등록)
①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선박이 멸실ㆍ침몰 또는 해체된 때
2.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3.선박이 제26조 각 호에 규정된 선박으로 된 때
4.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경우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