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선박법 · 제22조

선박법 제22조 · 말소등록

선박법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말소등록)

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선박이 멸실ㆍ침몰 또는 해체된 때
2.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3.선박이 제26조 각 호에 규정된 선박으로 된 때
4.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1항의 경우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