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말소등록
선박법
조문 본문
제22조(말소등록)
① 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선박이 멸실ㆍ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이 제26조 각 호에 규정된 선박으로 된 때
4.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경우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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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선박법
대통령령
└─ 시행령
선박법 시행령
위임 §1의2,6,8,8의3,10,13,18,22,29의2,31,3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예규
↳ 예규
해사안전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선박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위임 §13
훈령
↳ 훈령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훈령
↳ 훈령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위임 §102
cites
선박법
제13조 국제톤수증서 등
"1.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cites
선박법
제26조 일부 적용 제외 선박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용
선박법
제35조 과태료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8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
인용
선박법 시행령
제1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변경등록(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
인용
선박등기규칙
제22조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
"① 등기소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선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통지 또는 「어선법」 제19조제1항"
인용
선박법 시행규칙
제23조 선박의 말소등록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선박 말소등록 신"
인용
선박법 시행규칙
제31조 등록사항 등의 통보
"① 지방청장은 법 제18조와 제22조에 따른 변경등록(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
준용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 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하려는 경우
2. 소형선박: 「선박법」 제22조, 「어선법」 제19조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인용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으로 지정된 경우
2. 「국제선박등록법」 제10조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3. 「선박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선박소유자등이 지정의 해제를"
인용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22조 적합증서의 효력
"사 결과 적합증서에 배서되지 아니한 경우3. 특별인증검사 결과 적합증서에 배서되지 아니한 경우4. 「선박법」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대한민국 선박으로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5. 법 제2"
인용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제3조 허가
"위하여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5.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운항선박명세서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되었던(「선박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멸실ㆍ침몰되어 말소등록된 경우에 한정한다.) 기존선박을 신규선박"
인용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24조 말소의 등록
"④ 지방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선박의"
인용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25조 말소선박의 부활등록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선박을 다시"
인용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22조 선박등록 말소에 따른 다른 기국 통보
"선박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록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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