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0조 (역학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8-11법률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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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 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 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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