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국민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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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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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국)
뉴질랜드 국민인 甲이 국가 산하 교육부가 시행하는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사업’(이하 ‘EPIK 사업’이라 한다)의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채용이 확정되어, 광역시교육청 교육감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EPIK 사업지침에 따라 甲에 대하여 에이즈(HIV) 검사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 수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甲이 교육감의 건강검진 수검 요구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교육감이 甲에 대한 초등학교 교장과 동료 교사들의 평가 점수가 낮지 않았는데도, 甲을 재계약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 甲에 대한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안이다.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2013. 4. 5. 법률 제11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에이즈예방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과 내용,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한 구 에이즈예방법 제8조의2 제3항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는데, 교육감이 피고용자로서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에이즈 검진 대상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는 甲에 대해서 에이즈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구 에이즈예방법 제8조의2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이거나 감염인 또는 감염인으로 오해받아 불이익을 입을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성이 농후한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교육감이 甲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국가의 지침에 따른 것이므로 비록 국가가 甲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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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제7조 · 비밀 누설 금지제8조 · 검진제8조의2 · 검진 결과의 통보제9조 · 혈액ㆍ장기ㆍ조직 등의 검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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