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2조 (비용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에 따른 검진 비용.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 비용.
비용 부담비용설치ㆍ운영위탁받단체후천성면역결핍증전문진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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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비용 부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제8조에 따른 검진 비용
2.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 비용
3.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설치ㆍ운영 비용
4.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 비용
5.제20조에 따른 생활보호 비용
6.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비용
7.제23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 비용
2. 조문 관계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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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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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에 따른 검진 비용.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 비용.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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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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