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8-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ㆍ수입 혈액제제ㆍ장기ㆍ조직ㆍ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벌칙혈액제제ㆍ장기ㆍ조직ㆍ정액유통ㆍ판매하거나전파매개행위혈액ㆍ수입매개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ㆍ수입 혈액제제ㆍ장기ㆍ조직ㆍ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2.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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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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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ㆍ수입 혈액제제ㆍ장기ㆍ조직ㆍ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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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