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1.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2.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인을 해당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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