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7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8-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제8조에 따른 검진 또는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벌칙검진응하지신고업소아니하거나통보하거나검진결과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1.제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제8조에 따른 검진 또는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검진 결과를 통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한 자
4.제15조제1항에 따른 치료 및 보호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5.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업소에 종사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당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2. 조문 관계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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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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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제8조에 따른 검진 또는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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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