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5조 (치료 및 보호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8-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강제할 경우 이를 집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치료 및 보호조치 등감염인치료보호조치강제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질병관리청장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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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제1항에 따라 강제할 경우 이를 집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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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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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강제할 경우 이를 집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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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