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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에만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射倖行爲)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석탄산업전환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21.3.9, 2025.12.30>
제5항에 따른 금액의 사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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