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기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위령제의 거행
2.위령탑 및 추모공간 조성
3.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관리 및 전시
4.그 밖의 기념 관련 사업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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