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自然圖)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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