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결정ㆍ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및 처분 등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대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7.3.14>
1.삭제 <2017.3.14>
2.「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ㆍ공유지의 대부
3.「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4.삭제 <2017.3.14>
5.삭제 <2017.3.14>
6.삭제 <2017.3.14>
7.삭제 <2017.3.14>
8.「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②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에 의견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④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⑤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⑥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7.3.14, 2025.10.1>
⑦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