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대체산업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지구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해당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이 탄광 이직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본사ㆍ주사무소ㆍ사업장 또는 공장을 진흥지구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이전지원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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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
- 조문 인용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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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조문 인용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2항조문 인용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3항조문 인용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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