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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 대체산업 등의 지원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대체산업 등의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지구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해당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이 탄광 이직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본사ㆍ주사무소ㆍ사업장 또는 공장을 진흥지구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이전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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