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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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대체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조성)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대체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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