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교부세 지원의 확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교부세 지원의 확대)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진흥지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세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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