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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 교부세 지원의 확대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교부세 지원의 확대)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진흥지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세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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