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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배당의 특례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배당의 특례)

삭제 <2017.3.14>
삭제 <2017.3.1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법인에 출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이 항에서 "공공부문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법인의 이익을 배당할 때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출자자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출자자 외의 소액주주에게 추가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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