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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이하 "이주자"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ㆍ지역주민 또는 탄광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해당 진흥지구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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