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도지사는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진흥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5.12.30>
1.산림ㆍ식생(植生)ㆍ생태계ㆍ수자원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2.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3.인구, 산업, 상하수도 등 사회환경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