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환경영향평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7.3.14,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 적용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1.7.21, 2017.3.14, 2025.10.1>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14, 2025.12.30>
④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21, 2017.3.14, 2021.8.17, 2025.12.30>
⑤제3항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폐광지역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폐광지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