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②진흥지구의 지정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한다. <개정 2017.3.14>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진흥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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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개발계획제5조 ·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제6조 ·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제7조 · 시행자 지정의 특례제8조 ·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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