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개발계획)
①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②도지사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1.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2.제11조제5항에 따른 이익금 중 일부가 사용되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