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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