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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