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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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차입금제14조 · 상환 보증제15조 · 보조금제16조 · 감독제17조 · 토지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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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벌칙제20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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