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제2조 (법인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법인격)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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