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 (손익금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조문 요약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손익금의 처리이익준비금제1항제2호사업연도사업확장생기면자본금이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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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4.1.1>
1.이월손실금의 보전
2.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4.국고 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납입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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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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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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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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