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 (손익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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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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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4.1.1>
1.이월손실금의 보전
2.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4.국고 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납입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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