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제14조 (상환 보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조문 요약
정부는 공사의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상환 보증상환원리금보증할보증정부공사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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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상환 보증) 정부는 공사의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석유공사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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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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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석유공사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공사의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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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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