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의2 (주요사업 및 자산변동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사업을 추진 또는 변경하거나, 자산의 매매 등을 할 때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국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전에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거나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
2.자산의 매매ㆍ교환ㆍ양도,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매각, 지급보증 및 대여금의 출자전환 등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③공사의 사업 추진 및 변경, 자산변동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및 경제적 효과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평가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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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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