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제17조 (토지의 수용ㆍ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석유의 탐사ㆍ개발ㆍ비축 및 수송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38조제1항ㆍ제39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사를 국가로 보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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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사채의 발행제13조 · 차입금제14조 · 상환 보증제15조 · 보조금제16조 · 감독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7조 · 토지의 수용ㆍ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9조 · 벌칙제20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