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조문 요약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사업공사대여건설ㆍ관리ㆍ운영탄소시설개발ㆍ생산ㆍ수출입ㆍ비축ㆍ수송ㆍ대여ㆍ판매ㆍ처리수출입ㆍ비축ㆍ수송ㆍ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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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5.21, 2024.1.9>
1.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2.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출입ㆍ비축ㆍ수송ㆍ대여 및 판매
3.석유비축시설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및 대여
4.석유의 유통구조개선
5.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ㆍ융자ㆍ채무보증 및 자재 대여
6.탄소의 포집ㆍ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7.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ㆍ생산ㆍ수출입ㆍ비축ㆍ수송ㆍ대여ㆍ판매ㆍ처리 및 그 생성물의 공급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시설 등의 활용 및 재활용
9.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및 대여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기술의 개발ㆍ지원,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2.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공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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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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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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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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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