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제16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9.5.21, 2013.3.23, 2025.10.1>
1.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생산
2.비축유의 구입ㆍ운용
3.석유비축시설의 건설 및 운영
4.석유거래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생산
5.석유의 유통구조개선
6.산업통상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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