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제16조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조문 요약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생산. 비축유의 구입ㆍ운용.
감독생산산업통상부장관이석유비축시설석유거래정보유통구조개선탐사ㆍ개발구입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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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9.5.21, 2013.3.23, 2025.10.1>
1.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생산
2.비축유의 구입ㆍ운용
3.석유비축시설의 건설 및 운영
4.석유거래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생산
5.석유의 유통구조개선
6.산업통상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한국석유공사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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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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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석유공사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생산. 비축유의 구입ㆍ운용.
한국석유공사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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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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