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13조 (저축기관에 대한 손실 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3-2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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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은 저축기관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자의 지급률이나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실을 매년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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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저축기관에 대한 손실 보전) 기금은 저축기관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자의 지급률이나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실을 매년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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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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